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회사에서 일하는 조건 입니다. 그렇지만 워킹퍼밋이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워킹퍼밋을 받은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반듯이 시작해야하는것은 아니지만 일을 해야한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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