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진행은 정당한 B1/B2 비자신청의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책임있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2비자가 거절되어 송금했던 사업비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처음엔 에스크로 비용 빼고 돌려준다고 하더니 사업이 잘 안되고 해서
피차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e2비자 거절시 돌려주겠다는 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미국에 가서 얘기해야 할것 같은데
e2비자가 거절되어 esta비자도 안 나올것 같고
이 상황을 잘 설명 하면 b1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소라도 해야 할까요?
고소하면 승산은 있는지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얼마인지도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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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진행은 정당한 B1/B2 비자신청의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책임있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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