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IR2로 영주권을 받으시면 선택권이 있습니다. 시민권은 차후 여권이나 시민권증서를 받으셔야 '확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IR2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에도 양육권(legal, physical custody)이 없는 경우, 즉시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법에 맞추시려면 이혼 후 (시민권없는) 남편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IR2비자를 받고 들어오게 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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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IR2로 영주권을 받으시면 선택권이 있습니다. 시민권은 차후 여권이나 시민권증서를 받으셔야 '확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IR2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에도 양육권(legal, physical custody)이 없는 경우, 즉시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법에 맞추시려면 이혼 후 (시민권없는) 남편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IR2비자를 받고 들어오게 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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