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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6.15 구제안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15287**** 공감0
조회2,207 작성일6/22/2014 10:38:50 AM
6.15 구제안발표후에 2013년 8월쯤에접수하고 9월에
핑거프린트하고 지금까지 기다렸었는데...
엊그제 편지가왔는데 2012년도까지 F-2 신분이였기땜에 해당이안된다고왔어요
지금은 21세가넘어서 불체자인데 다시서류접수하면 가능한지요?
답변.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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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3/2014 10:42:04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는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이기때문에 합법신분이셨던 본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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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4 11:06:34 AM
안 됩니다.
2012. 6. 15일에 불체자 였어야 합니다.
답변일 6/22/2014 6:54:15 PM
구제안이 아닙니다. 그냥 불체자들 추방시키는 걸 잠시 멈추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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