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초청으로 이민갈 예정인데요 아직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녀야해서 영주권받으후 한국에 장기체류할 예정입니다
궁금한게 이민비자로 미국입국후에 3~4일뒤에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핑거프린트히러 가는 일정에 맞춰 다시 미국에 와서 핑거프린트하고 한국으로 재출국하는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고싶은건 재입국허가서를 한번받으면 얼마동안 유효한건지,그리고 몇번이나 연장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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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19/2014 9:39:23 AM
안녕하세요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후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대략 1달 이내에 영주권을 배송받게 되십니다. 영주권 발급후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지문 날인까지 하신후 한국으로 출국하셔도 괜찮다고 사료되며, 처음 신청시 2년간 유효하고 처음 연장 신청시 2년간 유효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1년 정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