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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갱신 때문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k**55**** 공감0
조회3,469 작성일6/18/2014 11:36:24 AM
저희 아이들 첫번째는 변호사 통해서 했는데 벌써 2년이 다되어가네여..
다시 갱신을 해야되는데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요.
어떤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한는지 좀 가르쳐주세여...
여기글을 보닌까 I- 821D, I-765, I-765WS, 이렇게 세가지를 준비해서 465불과
함께보내는건가여.... 절실...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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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8/2014 4:16:02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갱신시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I-821 D, I-765, I-765 WS 입니다. 처음 추방유예 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들은 중복ㅎ여서 제출할 필요 없으시며 해외여행을 하셧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갱신 신청서는 만료 되기 120일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는 지문채취 비용 포함하여서 465불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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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14 11:42:07 AM
그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그게 가장 일 진행을 잘 할수 있습니다. 구관이 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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