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아이를 키우는데 왜 적실히 필요할까요? 체류기간이 넘기면 불체자이고 바로 한국에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약 바로 들어온다면 미입국 공항에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유는??? 체류기간 동안 충분히 여유있을 만큼 여행도 했을 것이고.... 볼일도 봤을 것이고.... 다시 여행하겠다고 한다면 믿지 않습니다.) 바로 들어오는 경우 80% 이상이 불체할 확률이 높다는 이민국의 판단...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이상 한국에 자숙하고 있다가 그때야 여행겸 비지니스 차원 볼일이 있다고 하세요.
z****pv**** 님 답변
답변일6/18/2014 3:26:21 PM
저희 누나 남편이 미군인데 현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파견근무중이라.. 혼자서 2살된아이와 1살도 안된 애를 돌보기가
힘들어서 도와달라구 한거라서요... 아마 매형이 8월달에 말에 돌아와서 그때 까지 도와주면서 같이 생활할 생각인데..
그게 가능할지....... 비행기 표를 그때에 맞추어서 끈는다거나 한다면 가능하지 안을까요???
그리고 만약 거절당하면 다음번에 미국에 올일이 있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6/18/2014 3:54:35 PM
(무비자는 불가능하고) 어학연수중인 F-1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어학연수만 10년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