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5/2015 10:12:23 PM 안녕하세요일단 상대방에게 본인이 해당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Writing 으로 공지하시고,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출두하셔서 상대방측에게 상대방의 잘못된 고소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