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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f1 visa 소유자의 국외 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goo**** 공감0
조회1,499 작성일10/23/2015 6:18:03 AM
2007년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왔다가 미국내에서 f1 visa 로 2008년에 변경 하였습니다 ..
그런데 어머님께서 위독하셔서 한국을 다녀 오려는데 재입국할때 입국 거부 당할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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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5/2015 10:04:39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셨다면, 한국으로 출국하신후 미국 재입국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비자 신청시,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에 관하여서 대사관에서 물어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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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15 1:49:39 PM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하신분은 미국을 출국할경우 재입국을 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F-1)를 발급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답변일 10/23/2015 6:51:11 PM
발급 받는것은 문제 없나요???
답변일 10/23/2015 7:17:46 PM
발급에 문제가 있는 지는 본인이 더 잘지요.
2008년에 F1학생비자를 받은 후 어느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했으며, 왜 아직도 졸업을 못했는 지? 학생신분으로 불법취업은 하지 않았는 지, 학비와 생활비등은 어떻게 조달 했는 지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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