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스몰 크라임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저한테 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상대방이 그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상대방 변호사님이 그전에 있던 재판 서류와 제가 가지고 있던 서류를 확인하더니 CCP 664.6 으로 페이먼트 세틀먼트 하자고 해서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번 페이먼트를 내더니 수표가 은행잔고가 부족해 부도가 나고 나중에는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내고 사라졌습니다.
이경우에 주소도 모르고 읠하는곳도 몰라 월급 차압도 안되고
앞으로 합의가 10년간 유효 한것인지 부도난 수표는 어떻게 되는지 법정 이자를 붙일수 있는지 아니면 이자를 받을려면 법원에 다시 가야하는지 파산 신청을 하면 받을수 없는지 궁금해서 여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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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5/2015 10:03:01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CCP 664.6 으로 합의를 한것을 따르지 않는경우, CCP 473 motion 으로 기존의 고소 취하된것을 다시 열고, 기존의 합의문을 판결문으로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