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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기각

지역California 아이디c**n**** 공감0
조회1,112 작성일10/21/2015 10:52:47 PM
손님이 윌체어 타고 가게에 왔었다는데 통로가 좁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기ㄸ대문에 연방법원으로부터 dismiss 받았는데, 그사람이 이번에는 다시 주 법원에 소송을 화일하였는데 , 주 법원에도 dismiss 요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주법원에는 기각요청을 못하는지요? 참고로 코트에오라는 날짜가 적혀있는데 일반 메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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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5 10:57:46 PM
안녕하세요

고소장을 직접 Serve 당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고소장이 전달이 된것이 아닌것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해당 고소장을 전달받게 되신다면, 이전의 연방정부에서 기각된 서류와 함께 법원에 청원을 하시면 기각 처리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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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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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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