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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전화 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b**r**** 공감0
조회1,326 작성일10/21/2015 4:44:42 PM
안녕하세요...
하나 여줘봅니다..

일주일 전 정도에 하숙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여기에 냈습니다..
(부모님 두분만 사는 하우스에서)
두명에게 문자메세지가 매일 왔는데..
자기소개며, 하숙을 하고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명은 현재 한국에 있다고하고, 다른 한명은 뉴욕에 있다고하고...
2주 뒤나 들어온다고.. 집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구요..

그후 집내부 사진과.. 제 이메일주소, 제 이름을 그 하숙한다는 사람들이
알게되었습니다.. 집 주소는 모르고요..
오늘보니 두사람이 같은 메일 주소를 사용하고있고 전화번호도 없다고
나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만으로 신원정보 노출 및 신분도용 기타 등등
가능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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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5 10:56:33 PM
안녕하세요

하숙 관련하여서 연락처로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것만으로 사기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상대방측에서 무슨 사정이 생겼을수도 있고, 마음이 변해서 다른 하숙집을 알아 본것일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동이 악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본인에게 별다른 피해가 있지 않았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기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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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15 9:12:10 AM
전형적 사기꾼의 행태로군요. 속지마세요!
액수가 넘치는 첵을 보내고 차액을 현금송금해달라고 할겁니다.
딱 맞는 금액만 보내라고 하시고 안된다면 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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