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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하우스 렌트비 대폭 인상 - 카페트 교체 요구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12**** 공감0
조회5,353 작성일7/2/2015 4:43:00 PM
Cerritos 에 있는 하우스 입니다.
16 년간 한집에서 살았는데 그동안 렌트비 인상은 조금밖에 안했습니다.
렌트비도 싸고 하니 그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한달 후 부터 렌트비를 25% 인상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렌트비가 싸니 강력하게 못하고 몇번 카페트 교체 해달라고 말로 했는데 카페트를 한번도 교체 해주지 않았습니다.
렌트비를 많이 올리는데 인상해주는 대신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싸긴 싸니까) 카페트 교체 해달라고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카페트 교체 주기를 명시한 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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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Grace Kim 님 답변 답변일 7/8/2015 4:01:15 PM
어쨋거나 렌트비를 한꺼번에 25%를 인상하겠다는 제안을 랜드로드가 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테난트 입장에서 새 카펫과 새 페인트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새 계약서 내용에 새 카펫 교체 문구도 넣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리스 계약서에는 랜드로드는 테난트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 줘야한다는 내용이 있고, 깨끗한 카펫이나 페인트는 쾌적한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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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891-8500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8/2015 7:51:15 PM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귀하가 약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참조하시면됩니다.
Repairing Ordinary Wear and Tear

A covenant
a) requiring the tenant
i) to repair

1) is usually construed
a) to include even repair of
i) ordinary wear and tear

2) if the covenant
a) in the lease

makes no specific mention of
a) ordinary wear and tear.

However,

repair covenants frequently exclude repair
a) of ordinary wear and tear, and

1) such an exclusion is enforceable.


Example: L leases a restaurant to T.

T covenants
a) to "maintain,
b) repair and
c) keep
i) in good order
ii) the interior of the building."

The covenant does not contain the usual exclusion
a) for ordinary wear and tear.

Thus,

T is held liable for
a) all needed repairs,
b) including
i) tears in booths and chairs,
ii) worn flooring, and
iii) a damaged ceiling.

[Santillanes v. Property Management Services, Inc., 716 P.2d 1360 (Idaho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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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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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7/4/2015 9:21:48 AM
건강에 해롭지 않는한 무엇이든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강제할 수단 없습니다.
단 카펫이 갈 때가 되었으니 교체부착하면 (오래 계셨으니 저라면) 그리해 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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