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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계약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h**c6**** 공감0
조회5,657 작성일7/1/2015 10:39: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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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1/2015 11:36:06 PM
귀하의 렌트계약은 원칙적으로 month to month 계약이라고 보여집니다. 특정기간을 전체로 풀로 계약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렌트비의 지급방식에 따라 해당 계약의 약정을 해석하며, 귀하의 차임을 monthly basis로 하므로 이는 Periodic Tenancy(month to month)로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고 확정기간으로 약정하신 경우라면 Tenancy for years로 해석하고 해당 기간동안의 임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귀하가 계약서 조차 쓰지 않았다면 이는 구두계약으로 보여지는데,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있게 됩니다.
다만 일부 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 없어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 귀하가 처한 상태는 약정이 있지만(그 약정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month to month의 periodic tenancy로 추정됨),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임차인은 Surrender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landlord의 마음이며, landlord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의 입장에서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notice of vacancy를 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은 귀하가 속한 이행한 month를 제외한 실질적 1개월이므로, 귀하가 현재 7.1.이후(기간의 착수라고 본다면)에 Surrender를 하고 퇴거를 요구한 경우라면, 7월과 8월한달이 종기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하가 약정이 존재한다고 전제한다면 귀하는 8월말에는 퇴거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임차인을 구해나갈 의무는 없습니다.이러한 것은 기본적인 임대차에 관한 설명인 바,
구체적인 것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로서 부동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안을 가지고 상의하십시요.
그리고 해당 시청의 부동산 임차관련 담당자(housing department)에 가서 상의하십시요. landlord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관할관청은 housing code에 의해 규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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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015
이재욱 변호사님 .

해결책을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계약은 먼스투 먼스 입니다. 구두상으로도 언제까지라는 이야기도 안했습니다.

그럼 일짝 나갈수는 없는거군요. 부동산에서 크링오프는 없나요?

제가 듣기로는 1개월은 유요기간이어서 혹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도 들었는데..
관할 관청에도 가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조언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답변일 7/2/2015 1:04:23 AM
누가 나쁜 놈인지 모르겠네?
6/29일에 이사와서 3일째 되는 7/1일에 나가겠다는 놈이 나쁜 놈인지
나가려면 임차인 구해놓고 나가라는 임대인이 나쁜놈 인지
난 정말 모르겠네...
답변일 7/2/2015 7:20:45 AM
"1개월 유효기간"이라는 개념은 20년 임대업에 처음 듣는 말씀!
논문쓰느라 바쁘신 분이 시간낭비!
답변일 7/2/2015 8:42:57 AM
인간이 한치 앞도 모른다고는 하지만 어찌 입주한지 3일만에 나가겠다는 건 무슨 경우인가?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마도 그 집주인이 빨리 check부터 보내라고 한 모양입니다. 보통은 1년 단위로 렌트 계약하는데 당신처럼 3일 있다가 나간다고 하면 나가던지 말던지 1년치 렌트비 다 내야 합니다. 남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같소이다. 무슨 논문을 쓰는 지 모르겠소만 아무리 훌륭고 대단한 논문이 나온다고 해도 그건 알맹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같은 것일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일 7/2/2015 10:35:32 AM
네 여러분들 질책도 들을만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 들어온지 3일만에 나가는 저도 남을 배려안하는 사람이기도 한 거 압니다. 3일만에 나가야 하는 이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1개월 뒤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먼스투 먼스이기 때문에 1개월 뒤에 나간다고 하는 것도 잘 못 된건지.....
집도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은 개념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저도 방세 내고 주장할 권리는 있지 않나요? 3일 만에 나간다고 3일치만 지불하겠다는거 아니구요. 디파짓 은 받을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먼스투 먼스인데 한달살고 나가고 마지막 달치 만 돌려 받았음 해서 입니다. 글 올려 주신 분들 글 감사합니다.
답변일 7/29/2015 9:23:05 AM
답글 단 분들 다들 훌륭하네. 배려심도 깊고....
랜트해서 왔는데 이런 저런 사황이 아주 개 엿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거 당연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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