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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w**tori**** 공감0
조회3,972 작성일6/26/2015 8:24:57 AM

저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한국부동산을 매각하고 한국에서 양도차익에대한 양도세을냈읍니다
이곳신문을보니
한국에서 양도세을냈으니 이곳에서세금보고할때 credit을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가주(la)는 credit을받을수없고 이곳에서 이중으로 양도세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인가요

그리고 현재 해왜자산보고대상에 부동산은 제외됐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이곳 la 에서 양도세 보고을 안하면 irs에서는 알수 없는것 아닌가요
현재 한국과 미국사이에 은행구좌 뿐먼아니라 부동산도 컴푸터로 연결돼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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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1/2015 11:41:53 PM
한국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는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므로 한국의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은 귀하가 만약 미국의 거주자라면 미국에서 역시 귀하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미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이미 기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세한 것은 귀하의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것은 금융자산신과와 무관하게 세금과 관련된 세법의 해석과 적용의 내용입니다.

부동산은 FATCA와 FBAR의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자산만이 그 규제대상입니다.
국외자산과 관련하여 혼동하시는 것이 무조건 FATCA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는 가지가 있는데, 재무부에 하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와 국세청에 하는 FACTA{Foreign Account F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납세 준수법)이 있습니다. 구별하여야 합니다.

미 재무부에 하는 FBAR는 세무보고와는 독립된 별개의 신고서이며,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한국을 포함한 해외 은행계좌 (bank account)나 투자계좌 (investment account) 에 일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이상의 잔액이 있었을 경우, Bank Secrecy Act 에 의해 그해 1년이 지난 다음해 6월 30까지 미
재무부에 FORM TD F 90-22.1 이라는 서식 (2012년 1월 개정 서식 ) 을 작성 하여 보고 해야 합니다.

미 국세청에 하는 FACT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해외구좌 중 연말 잔액이 $50,000을 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이 자진해서 그 계좌와 관련 소득을 세무보고에 첨부하여 미 국세청에 보고 해야하며,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고객의 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에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잘 판단하여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금전문가를 방문하여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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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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