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렌트로 살고 있는 집을 사려고하는데 집 주인이 융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저의 낮은 수입으로 은행 융자는 힘들어서요 $340.000인데 9만 정도 다운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융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주인이 미국 할머니이신데 부동산도 하시고요, 집은 페이오프된 집이예요 이게 오너케리인가요? 이자율과 조건은 어떤지요? 구입시 어떠한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하자고 하는데로 하기가 그런데 계약시 우리쪽에서 변호사나 CPA를 불러 공증을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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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24/2015 9:33:25 AM
오너케리의 경우 부동산 일반 매매와 같이 에스크로를 통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lien 처럼 deed of trust를 작성하고 공증후 recording 합니다. 보통의 경우 주택의 오너캐리는 1) 이자율이 보통 은행보다 높을수 있고 2) 기간이 짧을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환 기간이 짧다면 아무래도 페이먼트의 부담이 생길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택의 경우에는 금액이 낮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오너 캐리 보다는 일반 은행의 융자를 이용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너 캐리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일반 사업체 매매나 땅 매매시 보통 사용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을 넣고 찾아보시면 그분이 부동산면허소지자인지 아닌지를 알수있습니다. www.dre.ca.gov (이제는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이지만 예전의 주소인 dre 로 해도 그곳으로 연결됩니다) 에서 Licensee search 라는 곳을 찾아 크릭하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값은 집주인이 제시하였다면 어떤 근거에서 값을 정하였는지 근처의 집들과 비교한 데이타가 있는지 있다면 학인하시어 적정한값이 메겨졌는지, 집주인의 융자조건은 어떤것인지 자세하게 아셔야하고 (몇년기간에 고정이자인지 아닌지 몇프로에 해줄것인지, 비용의 상세내용을 무언지, 집이 소재한 도시의 코드와 오디난스에 위반사항을 없는지, 집상태는 어떤지..등등을 알아보시고 지금 거래하고 계시는 은행에 찾아가서 로운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어 은행의 융자조건도 알아보시면 집주인이 제시하는조건과 비교해보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안해보셨다면 상당히 번잡하고 신경쓸일이 많습니다. 주위에 부동산하시는분이 한두분 연결이 되시면 그분들께 부탁해도 될지 집주인에게 물어볼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점도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고 계약에 들어가야 할것입니다.
집이 페이오프됬던지 아닌지는 중요한사항이 아닙니다. 에스크로기간중에 모두 크리어되어야 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그리고 집주인이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라면 위의 사항들을 사실대로 얼려주실것이고 좋은 딜이 될수도 있겠습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오너케리는 서로에게 유익한 win win 될수 있습니다. 파는 사람은 1. 원하는 가격에 가깝게 팔수 있고 2. 이자율도 잘 받을 수 있어 은헁에 넣어 둔 것보다 훨씬 낫고 3. 중개인에게 지불할 비용 없기 때문입니다. 사는 사람은 크리딧이 없어도 살수 있다는 장점이지요.
그러면 1. 너무 높지 않은 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하여 appraiser가 산출한 공정한 액수로 하는 것이 좋고 2. 이자 율은 은행이자처럼 낮을 수는 없고...5-6% 정도는 주시는 것을 아시고, 3. 치우치지 않는 즉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변호사에게 계약에 대한 검토를 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g**gl**** 님 답변
답변일6/25/2015 10:04:23 AM
수입이나, 은행론이 힘든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상업용외에 집을 오너캐리 해준다는 집주인은 드뭅니다, 소유권 변경등은 에스크로회사에서, 타이틀회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주기때문에 걱정않하셔도 됩니다. 보통 다운할돈을 모으면 집살수있는줄 아는데, 사실은 나머지돈을 융자받는게 더 중요하고, tax보고가 약한 개인비지니스하시는 분들은 Full down을 하시기전에는 평생 렌트나 모빌홈으로 가시게 되는걸 많이 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