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 진행중입니다. 1차 융자 50만불 2차융자는 5만불이고요 집 sale price는 $325,000.00 1차융자회사에서는 1099form를 IRS에 보고한다고 합의서에 있고 2차융자는 $10,200.00에 합의를 보고 에스크로가 끝나면 1099C를 IRS에보고하며 카피본은 보내준다고 합의서에 써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차 2차 융자 차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궁금 합니다. 에스크로는 올 3월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답변 먼저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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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31/2012 7:35:52 PM
선생님의 경우는 반드시 담당 회계사와 꼭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만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올리 겠습니다. 은행과 숏세일 합의를 보셨다면 현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은행에서 더이상 빚의 collection 즉 추심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과는 별도로 탕감된 부채에 대한 세금의 문제는 여전히 IRS와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1차는 상관이 거의 없지만 2차의 융자가 line of credit이라면 탕감받은 액수에 대한 세금의 문제가 존재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도 택스보고시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