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을 출국후 재입국을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반듯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한 비자가 없이는 재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비자가 만료되어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E-2체류기간 연장은 가능 합니다.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하시거나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 신청하시거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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