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투자이민이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미국내 불법체류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투자이민 여력이 있으시다면 사면을통해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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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에 관한 고민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