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NIW 주신청자의 자격 상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enkim2**** 공감0
조회2,897 작성일10/21/2022 12:27:36 A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2019년에 남편이 NIW로 영주권을 받고 저와 아이들 2명 가족으로 영주권을 같이 받았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한번도 미국을 안갔는데 지금에서야 미국 입국을 시도하면 아마도 세컨더리로 잡혀가서 영주권을 뺏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가족 영주권도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 의뢰했던 이주공사에서는 영주권 받은 이후로는 각자 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 있지만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해서 가지고 있고 2019년 이후 매년 미국에 세금신고도 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 및 리얼 아이디도 있고요.

아이들은 2019년이후 계속 미국에서 학교도 나녔고 큰아이는 대학생이고 둘째는 아직 하이스쿨을 다닙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1/2022 9:03:49 AM

공항에는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뺏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추방재판 회부'입니다.  추방재판에서 이민판사만이 영주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무 준비없이 입국하시는 경우에 그렇고, 미리 SB1 비자를 받고 가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게 된 사정, 미국에 가족, 재산 등 연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결국 입증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또한, 남편(주신청자)께서 영주권을 설령 뺏긴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장기간의 해외체류로 인한 영주권 포기라면, 가족들의 영주권은 문제가 없습니다.  애초 영주권취득당시 영주할 의사 없이 영주권을 받아낸 것, 즉, 이민사기만 아니라면 가족들의 영주권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0/25/2022 12:50:56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남편 분이 2019년 영주권을 받은 이후 미국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상황에서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규정 상 출입국심사관이 영주권을 박탈할 수는 없지만 남편 분의 상황에서 이민 재판을 신청한다고 해도 승소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므로 현실적인 옵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남편 분이 SB-1비자를 발급받으면 영주권자로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SB-1비자를 승인받기가 쉽지는 않으며 알려주신 내용만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에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하기 어렵다면 SB-1비자의 승인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3. 담당 출입국심사관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남편 분이 입국을 시도하신다면 영주권자로서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영주권자가 아닌 비이민신분으로 일회성 입국만 허용해줄 수도 있고, 이민재판을 신청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비이민자로서 유효한 비자가 없기 때문에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남은 영주권카드가 있다고 해도 남편분은 더 이상 영주권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다만 입국심사에서 남편 분의 영주권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출입국심사관이 동반가족의 현재 영주권 신분까지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영주권자였던 사람의 입국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거절하는 것은 출입국심사관의 고유 업무이지만, 출입국심사관은 현재 미국에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 가족의 신분의 유효성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심사관은 최초 영주권 취득 자체의 절차 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5. 결론적으로 남편 분이 영주권자로서 입국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현재 미국에 영주권자로 계시는 가족들의 영주권 신분에 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