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아이가 지난 달 한국을 방문하고 내일모레 미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신분은 영주권자입니다 지금보니 한국여권 유효일이 3-4개월정도 남아있는데요 미국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한국영사관에서는 일반적으로 6개월짜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미국 시민권자 성인 언니랑 동행해서 갔는데요
걱정돼서 이곳에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9/2014 12:34:30 P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미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입국 시점에 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되십니다.즉, 영주권자이신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 이민 비자의 소유자의 경우, 체류허가기간 (expected stay)'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