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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여권유효기간에 대하여

지역Texas 아이디y**u**** 공감0
조회1,982 작성일7/9/2014 11:09:10 AM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아이가 지난 달 한국을 방문하고 내일모레 미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신분은 영주권자입니다
지금보니 한국여권 유효일이 3-4개월정도 남아있는데요
미국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한국영사관에서는 일반적으로 6개월짜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미국 시민권자 성인 언니랑 동행해서 갔는데요

걱정돼서 이곳에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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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9/2014 12:34:30 P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미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입국 시점에 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되십니다.즉, 영주권자이신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 이민 비자의 소유자의 경우, 체류허가기간 (expected stay)'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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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9/2014 1:19:02 P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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