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가 되기 전에 입국하셨으므로 본인께서 장기체류자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장기체류자인경우, I-94 를 분실한 상태에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자격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국토안보부 지부에서 I-94를 재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I-102 form (Application for Replacement)신청를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연락처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http://www.uscis.gov./files/form/i-102.pdf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