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8/2014 8:26:19 PM 안녕하세요본인의 추방유예 신청서 거절이 되신지 1년이 지나셨다면, I-290B 를 제출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I-290B 의 경우, 이민국의 결정 후 30일 이내에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8/2014 10:20:25 PM 이민국에서 받으신 denial letter 전부를 scan하여, 저희 사무실 이메일(staff@e2eb5.com)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