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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법체류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rl20**** 공감0
조회3,469 작성일7/5/2014 4:37:16 AM
부모님과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한 케이스로 저는 f2신분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대학진학시 f1으로 변경함. 1년반정도 학교다녔으며 지난해(2013년)가을학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등록을 못함.나중에 학교에 문의하니 12월4일자로 I-20는 terminated 되었다 함. 언젠가 이곳에서 읽은기억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D/S인 f 신분의경우,이민국의 공식적인 불법체류 결정이 있기 전에는 불법체류가 아니다 (이민국이나 이민판사가 학생신분을 위반했다고 공식적으로 판결한 이후부터 불체기간이 가산되기 시작함)** 대부분 학교등록을 못하고 미국에 계속 남아 체류하게될 경우 불체로 알고있는데 **의 글귀로 봐서 언제부터 불체기간이 시작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기에 전문가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항상 유익한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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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14 10:08:45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란 미국 입국시 허락받은 기간 이상의 기간을 체류할 경우를 의미하니다. 즉, 본인께서 방문비자로 계시다가 학생비자로 변경하셨고, 본인의 학생비자가 Terminate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불법체류자로 간주받게 됩니다. 하지만 Terminate 되고서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Reinstatement 가 가능하므로, 학교측과 다시한번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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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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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4:08:38 PM
본인의 SEVIS기록이 terminated된 12월 4일자로 체류신분을 상실하신것입니다. reinstatement의 경우 이렇게 terminated된 날짜로부터 5개월안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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