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다 2002년 미국에 와 2010년 10월 시민권을 받았고 바로 국적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시민권을 받을때 아들이 16살이 있었고 지금은 20살이 되었습니다. 몇일 후에 아들이 친지방문을 위해 한국을 방문 하려고 하는데 한국 병역 문제가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알기론 18살 전에 가족이 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국적 상실 신고를 해서 한국군대는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아는 분이 혹시 군대에 끌려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30/2014 11:25:28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되게 됩니다. 자녀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셨다면, 더 이상 병역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