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주권을 취득한지는 3년 정도 되었고 그 이후로 reentry permit 받아서 한국에서 2년 있다가 미국 다시 들어온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7월 말에 1년 됩니다)
앞으로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것인데 한국에서 여권받고 나올 때 단기여행여권(1년 짜리)밖에 못내어 준다고 해서 그거 받고 나왔거든요(거주여권 달라고 하니까 이미 영주권 있으면 안되고 영주권 스탬프(영주권 받기 전에 여권에 붙여주는 미국비자)가있어야 만 준다고 하더라구요. 병무청에도 문의하고 종로에 있는 국외이주담당관서에 가서도 문의했는데 미국에 들어가서 바꾸라고 하더라구요, 일단은 일년짜리 단기여권 받아서).
근데 지금 병무청에서 나온 국외여행연장허가 보니까 영주권 신규취득란에 계속(continuously) 거주한게 3년 미만인 사람은 1회에 한해서 3년 동안 국외여행연장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단기여행목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1년 미만으로 거주한 사람은 또 안된다고 하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다음달 24일에 여권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단기여행허가를 한번 더 받아서 1년 이상 거주 요건 채우고 그 때 3년 짜리 국외여행연장허가 받아야 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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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6/29/2014 7:38:45 PM
여권만료전에 한국에 들어가서 군에 입대하면 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6/29/2014 7:41:10 PM
24세가 지난 영주권자가 한국에 년간 6개월이상 체류하면 군대가게 됩니다. 재입국허가니 국외연장허가니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a**che1**** 님 답변
답변일7/1/2014 10:34:19 AM
ㅋㅋㅋ 그렇군요 재입국허가는 미국정부가 내주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답변다시니 참 시간 많으신가봐요
뭐 좋은 답변 고맙네요 flyingmonkeys님 ㅋㅋㅋㅋㅋ
님 이름처럼 바나나나 실컷 드세요~~~ ㅎㅎㅎㅎㅎㅎㅎㅎ
m**pol**** 님 답변
답변일7/1/2014 8:07:51 PM
뭐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단 영주권자들이 갖는 여권을 신청해서 받으시고요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만 되는 일을 한다면 병무청 문제부터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시민권 문제도 해결을 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 보고 문제도 매년 깔끔하게 처리 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병역법과 궂이 연결시켜서 미국 입국문제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병역문제가 해결이 않되엇다고 입국을 시켜주지 않는 거는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