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E2 종업원비자 신분입니다. 답답해서 질문올립니다. 큰딸이 이번에 11학년에 올라가는데 방학동안에 대입준비로 SAT학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학원비가 만만치가 않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SAT에서 좋은성적을 거두고 대학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영주권은 취업3순위로 신청해 놓았지만, 우선일자가 2013년 11월1일이라서 큰애 대학입학때까지는 해결이 안날것 같아요. 어떤사람 얘기로는 E2 비자는 학비혜택이나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얘기인지요. 이런상황을 알게된 큰아이가 실망감에 눈물을 보이더군요. 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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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30/2014 8:29:41 AM
안녕하세요
E-2 비자의 자녀가 공립대학교로 진학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대부분 1년 이상)을 거주하였을 경우, 주내 학비 (In-State Tuition) 감면 혜택을 받을실수 있습니다. 다만 만 21세가 넘으면 안되고, 해당 학교에서 그런 관련 Policy 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학교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로 된 정보를 몰라서 실망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이 아파하기도 합니다. 님의 가정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E-2 비자 자녀의 경우에는 21세까지는 UC,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C의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학비 혜택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제 나이에 학교에 입학을 하면 21세이면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니 학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시민권자들이 내는 학비도 부담할 수 없어서 고민을 하신다면 우선 CC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우선일자가 2013년 11월 1일이면 늦어도 님의 큰 아이가 CC를 다니는 도중에 영주권을 받을 것입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1년 후에 UC로 트랜스퍼 하면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에 부모님의 소득이 년 6만불 이하이면 FAFSA와 Cal Grant를 신청하시면 UC 계열 대학에 들어가도 학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해안되시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제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 서보천 드림
h**s331**** 님 답변
답변일6/28/2014 2:47:33 PM
친절한 말씀 고맙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따로 전화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