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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600 준비서류 문의

지역Illinois 아이디a**332**** 공감0
조회5,527 작성일12/21/2023 3:09:48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시민권취득 당시 본인 아이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함에 따라

본인 아이의 시민권증서 신청을 위한 N-600 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준비서류중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는데요 ;  


Proof of legal or physical custody

Upload a copy or image of any document that proves you resided in your U.S. citizen parent's physical and legal custody.


본인의 아이가 본인 시민권자 부모의 물리적/법적 양육권 아래  있다는 증거서류를 재출하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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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2/2023 9:26:03 AM

legal custody는 혼인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혹은 '양육권'을 보여 줌으로써 가능하며, physical custody는 함께 거주하고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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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7/2023 6:47:41 PM
미성년자 아이를 아이의 생부/생모 배우자와 현재 혼인중에 키우고 계시면 혼인관계증명서 를 legal custody 로 보여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시민권자가 되신 부모님께서 현재 싱글이신 상태이시면 "법원에서 발부받은" 친권 증명 서류를 첨부하시면 legal custody 가 증명이 됩니다. (custody decree 또는 divorce decree addressing custody)

Physical custody 는 학교 성적표 에 시민권자 부모님의 성함, 아이의 이름, 그리고 두분이 동거한다는 주소, 이 3가지가 성적표에 표시된다면 이것 하나로 충분하며 가장 신뢰도 가 높습니다.
만약에 자녀의 학교가 위 세가지 정보를 transcript 에 함께 나열하지 않았다면 이 성적표와 함께 아이를 dependent 로 신고한 1040 세금보고서, 아이와 부모님의 이름과 주소가 함께 들어가있는 보험 증서 등등이 physical custody 를 증명해줍니다.

N-600 adjudication 이 이외로 엄청 까다로우며 증명할 단 "한번" 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12/28/2023 8:03:35 AM
변호사님 그리고 답변해주신 회원님 많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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