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ustody는 혼인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혹은 '양육권'을 보여 줌으로써 가능하며, physical custody는 함께 거주하고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의 시민권취득 당시 본인 아이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함에 따라
본인 아이의 시민권증서 신청을 위한 N-600 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준비서류중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는데요 ;
Proof of legal or physical custody
Upload a copy or image of any document that proves you resided in your U.S. citizen parent's physical and legal custody.
본인의 아이가 본인 시민권자 부모의 물리적/법적 양육권 아래 있다는 증거서류를 재출하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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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ustody는 혼인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혹은 '양육권'을 보여 줌으로써 가능하며, physical custody는 함께 거주하고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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