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6/2022 9:09:34 AM 시민권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내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해외추심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