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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에 빚이있는경우 시민권신청

지역Korea 아이디c**om**** 공감0
조회4,600 작성일10/24/2022 8:36:59 PM
현재 영주권자입니다.한국에 빚이 주택담보 대출로 1억5천이있습니다.
만약 이 부채를 갚기 어려워 경매로 넘기게 되어 신불자가 되어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시민권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 부채가 미국으로 넘어올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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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5/2022 9:17:28 AM

한국에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신불자가 되어도 시민권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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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6/2022 1:36:34 PM
저는 한국에서 재정보증을 섰다가 1억 가까이 덤테기를 쓰고 살길이 막막하여 미국에 왔는데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할때 심사관이 제 폴더를 열었는데 그 안에 빨간 메모지가 붙어있어서 잘못되는줄 알았는데 심사관이 자세히 읽어보더니 그자리에서 찢어버리더군요. 아직도 그 메모지가 궁금한데 혹시 부채와 관련됬던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저는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답변일 10/27/2022 7:31:58 PM
한국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토피를하시려하니 보기 좋지 않군요.
남에 돈을 우습게 알고 본인만 살면 되지라는 심보 정말 나뻐요.
돈을 빌릴때는 사탕발림, 갚을때는 아까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미국이 시민권을 준다면 이또한 잘못됬다 싶으네요.
여기와서 살기위해 미리 돈을 빼놓으셨겠죠?! 죄짓고 살지마세요.
저도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람이라 이런 글을보면 정말 화가 나요.
지들 살려고 다 빼돌리고……. 듣기 민망하시라고 댓글 달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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