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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서보천 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공감0
조회1,336 작성일11/12/2015 1:02:00 AM
법원 주어리 출석요청서과 왔는데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냥 두면 문제가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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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2/2015 8:48:06 PM
그냥 두시면 문제가 됩니다.
1500불까지 벌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배심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법원에 가셔서 판사를 만났을 때에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시면 면제시켜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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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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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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