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건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두하여야 해결됩니다. 일단은 사기죄의 금액이 적어서 벌금형으로 끝날 듯합니다. 너무 심려마시고 귀국해서 해결하시고 여권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귀국하지 않고 한국내 변호사 선임하시더라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e**ene2**** 님 답변
답변일12/19/2015 1:46:34 AM
장 변호사님의 말과 Daysman 님의 말 맞습니다.
글 쓰신 분이 답답해 하는 것 같아서 첨언합니다 20여 년이 지난 사건이라 재기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국 형사의 대답도 맞습니다 글 쓰신 분의 지난 날 일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1. 꼭 해결을 원하시면 한국에 나가셔야 해결이 됩니다 해외로 도주한 범법자는 공소시효가 정지 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2. 차량 할부금 미납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나 미납 금액을 보면 고소는 되었으나 사실 관계를 모르는 삼자가 보기에 사기죄가 성립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2건의 사기죄가 성립 되었다 하여도 검사가 구속 하지는 않습니다. 2건 합쳐서 삼백이십만원이면 검사의 약식 재판으로 처리 되구요 조사 받을 때 어쩔 수 없었던 그 때의 상황을 잘 설명하면 벌금도 사기 원금의 1/8 정도 예상 합니다 그리고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을 내기 까지 법원 소재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2개월 정도 걸려야 벌금도 낼 수 있음을 참고 하세요 한국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하시니 뭐라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