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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기소중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c**erican0**** 공감0
조회2,518 작성일11/5/2015 1:32:31 PM
95년 3월에 출국해서 지금까지 20년간 미국에서 살고있슴니다
차할부금미납(백오십만원정도)과 크레딧카드미납(백칠만원)으로 각각1건씩 사기혐의로 기소중지되어있다는것을 이번에 알았슴니다.
고소한 날짜는 각각 95년5월과 6월에 고소장접수된것으로 기록되있네요
그당시에 그빚들을 안갚으려고 미국으로 도망간것이 아닌데요..
고소장내용들은 험악한내용들로 가득차 있슴니다
한국에 형사분과 이메일 나눠본적이 있는데요
무조건 나와서 처리해야 해결할수있다는 대답과
오래된사건이라 담당검사 와 담당수사관이 현재 없기때문에
수사재기신청하시면 담당검사와 수사관이 정해질것이니
전화또는 이메일로 연락해서 입국순서를 따르라고 합니다
나갈수있는 처지도 형편도 안되고 여권재발급도 안되고...절망적입니다
변호사선임비들은 왜그리도 비싼지 ..시작하는비용만 5천불이상...
합의를 보려고 한국에 카드회사에 연락해도 기록이없다는 대답뿐이고
차 할부금 고소내용은 차할부금도안내고 차를 회수하지못하고있다는 내용입니다
절취행위로 악한사람이라고 되어있네요
어떻게 제가 처신해야 좋을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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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5 7:49:48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담당 검사와 협상을 하거나, 본인의 대리하는 변호사가 출석을 하거나, 또는 본인께서 직접 출두하셔서 해결하시는 방법정도밖에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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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6/2015 12:54:54 AM
기소중지건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두하여야 해결됩니다. 일단은 사기죄의 금액이 적어서 벌금형으로 끝날 듯합니다. 너무 심려마시고 귀국해서 해결하시고 여권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귀국하지 않고 한국내 변호사 선임하시더라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12/19/2015 1:46:34 AM
장 변호사님의 말과 Daysman 님의 말 맞습니다.

글 쓰신 분이 답답해 하는 것 같아서 첨언합니다
20여 년이 지난 사건이라 재기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국 형사의 대답도 맞습니다
글 쓰신 분의 지난 날 일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1. 꼭 해결을 원하시면 한국에 나가셔야 해결이 됩니다
해외로 도주한 범법자는 공소시효가 정지 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2. 차량 할부금 미납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나
미납 금액을 보면 고소는 되었으나 사실 관계를 모르는
삼자가 보기에 사기죄가 성립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2건의 사기죄가 성립 되었다 하여도
검사가 구속 하지는 않습니다.
2건 합쳐서 삼백이십만원이면
검사의 약식 재판으로 처리 되구요
조사 받을 때 어쩔 수 없었던 그 때의 상황을
잘 설명하면 벌금도 사기 원금의 1/8 정도 예상 합니다
그리고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을 내기 까지
법원 소재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2개월 정도 걸려야 벌금도 낼 수 있음을 참고 하세요
한국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하시니
뭐라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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