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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Corporation Dissolution-남아있는 채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n**kie022**** 공감0
조회1,270 작성일10/27/2015 2:45:23 PM
사업이 힘들어져서 법인을 7월에 Dissolve하였습니다.
모든 거래처의 채무를 정리하였고
미쳐 아래 두 vendor들이 빠진것을 몰랐습니다.

State Fund 의 종업원 상해보험 premium - $12,000
Verizon의 직원 핸드폰 빌 $824.98

법인도 이미 정리되었고 적자를 면치못했으니 남아있는
Asset도 없습니다....
페이먼트로 갚아나가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지금으로는 역부족인거 같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려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정말.

법인으로 어카운트가 되어있는데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고소하고
저지먼트를 받는 경우도 있는지요.
그렇다면 개인파산 항목에 넣는 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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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5 7:50:27 AM
안녕하세요

해당 보험이나 핸드폰 빌 가입시, 보증인으로 기재가 되셨다면, 본인또한 개인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보증인으로 기재가 되지 않았고, 회사만 단독으로 기재가 되어있었다면, 개인까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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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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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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