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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오늘 뉴스에 이웃간의 갈등으로 생긴 사건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o**aljjang1**** 공감0
조회1,343 작성일10/26/2015 5:12:22 PM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에서 나온 Los Alamitos에서 생긴 사건 때문에 알고 싶은게 있어 문의 합니다. 만일 이웃이랑 심한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하는지요? 경찰를 4~5번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와이프만 보면 욕을 해서 요즘에 법원에 Restraint order를 했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 라고요.....무슨 좋은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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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5 7:56:42 AM
안녕하세요

심한 갈등이란 것이 이웃이 법적으로서 문제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고소를 통하여서 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며, 만약 고소가 안되신다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수수료의 경우, 본인의 수입이 법원이 요구하는 수입의 기준보다 낮다면,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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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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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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