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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주택매매계약 해약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3**828j**** 공감0
조회3,584 작성일8/8/2015 10:40:31 PM
신축주택 매매계약하고 클로징만 남아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전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차고와 현관앞에 물이 많이고였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사진촬영하여 Builder와 부동산업자에게 보낸바 있으나 모두 소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확인하니까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 신축주택이 위치한곳이 지리적으로 단지내 최하지점이고 비가 많이 올경우 침수가 불가피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매매계약을 해약 할수있는 밥법은 없을까요? 현재
Earnest Money 는 약 6천불정도 지불하였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부동산업자는 오히려 협박하고 있습니다 해약하면 Earnest Money 도 되돌려 못받을뿐아나라 손해배상도 각오해야된다고 말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친절한 조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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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9/2015 7:01:36 AM
"신축주택이 위치한곳이 지리적으로 단지내 최하지점이고 비가 많이 올경우 침수가 불가피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것입니다" 이것은 계약해지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님이 계약할 때와 같은 조건이니까요.
단 물이 찾던 문제해결로 그곳을 높여 달라는 보강공사는 당연하겠습니다.
아니면 계약금만 포기하시고 마무리?
답변일 8/9/2015 8:24:28 PM
apple tree 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Builder 주장이 건축법상 아무하자 없이 건축이 완공되었으니 더 손볼 필요 없다는 주장 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부동산 업자가 이쪽 주장은 싹 무시하고 Builder 측에 동조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커미션을 셀러쪽에서 받기 때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문제가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말입니다 당장 비가 왔고 그리고 그로인해 빗물이 많이고여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경우 해약하면 Earnest Money 는 돌려 받지 못하는가요
답변일 8/9/2015 9:17:12 PM
새집이라 하여도 inspection은 한 과정입니다.
혹시 새집이라 이미 inspection 안 한다고 했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런 문제는 건축자체는 문제 없더라도 물고이는 것은 inspection으로 대응 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최소한 물이 들어오지 않게하고 또는 sub-pump라도 설치해 주지 않는다면, closing 미루면서 방법을 우선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일 8/10/2015 4:59:04 AM
apple tree 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또 walk through 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어떻한 이야기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살 집인데 임시 조치로는 해결될겉 같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고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답변일 8/10/2015 6:01:52 AM
잘 됐습니다. 오늘 그 사진을 미리 크게 확대해서 제시하십시요.
건축설계사도 예상치 못하여 혹 몰랐던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밖의 landscaping 으로도 해결 될수 있으리다고 봅니다.
일단 물이 차는 집에 살수 없다고 싸인하시기 전에 어떤 것이든지 확실히 하십시요.
고쳐주갰다는 것도 말로만 하면 효력이 없으니, 기록에 반듯이 있게하면 나중에라도 책임을 지울 수있으니까요.
답변일 8/11/2015 5:21:23 AM
apple tree님 감사합니다 Walk through 결과는 예상대로 매우 불만입니다 결론은 일단 이상황을 Builder측
에 우편으로 알리고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고 ( Delivery Certified Mail 로 보낼것임 ) 회신을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일단 클로징을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바쁘신가운데 가운데 주신 말씀 감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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