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titution of Trustee and Full Reconveyance는 아이구 힘들어라 잠시만요...
California 주의 부동산을 이해하려면 돈을 꿔준 은행을 Beneficiary(이자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기때문에)라고 부르고 은행을 통하여 융자를 얻어 집을 산 사람들을 Trustor라 부릅니다. 융자은행과 집주인의 사이에 Trustee(신탁관리자)가 있습니다. Trustee는 융자회사를 위하여 모든 서류나 문제가 있을때 일을 대행해주는 기관으로 월부금을 못내 집이 차압을 당해도 은행이 직접 차압을 하는게 아니라 Trustee통해서 합니다. 물론 집이 팔려 은행에 돈을 갚을때도 역시 Trustee가 대신하는데 그때 기존에 있던 Trustee가 어떤 이유로 일을 못하여 은행이 또 다른 Trustee를 내세워 돈을 다 갚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카운티 등기부 등록소에 보고하는것을 Substitution of Trustee and Full Reconveyance 부릅니다.
선생님이 받으신 편지 또한 Soliciting Letter일 것입니다, 편지 사본을 보내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