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페이먼트를 못내신지 2달 되셨다면 아직 Mortgage Lender 가 카운티 등기부 등록소에 NOD (Notice of Default)가 등록시키지 안않을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앞으로 은행에서 오는 편지나 서류들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NOD가 Recording 되더라도 등록된 날짜부터 3개월 21일에 Redemption Time Period(밀린 페인먼트는 한꺼번에 갚아 모든것을 원상복귀 시킬수 있는 기간) 돈을 못갚으면 NOS (Notice of Sale)가 나옵니다. 은행차압으로 집이 제삼자한태 넘어가면 그후에 방법은 저의 상담글을 참고하십시요. Foreclosure(차압)하여 은행이 Foreclosure Sale을 통하여 제삼자의 바이어를 찾는겁니다.
두번째는 Deed In Lieu of Foreclosure(살만큼 살다가 은행에 집을 자진 상납함, 모든 집주인으로서에 권리를 은행에 이양함).
세번째는 은행에 Pay Off Balance가 Market Value(시장가)보다 많아 정상적인 세일이 불가능하다면 계속해서 그집에 사시면서 천천히 Short Sale을 준비해 보십시요.
네번째는 Bankruptcy File(파산선고)를 하시는 겁니다. Judgement 받을때까지 일년이고 2년이고 편안히 살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밀린 크레딧카드빚도 모두다 빠집없이 File 하셔서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집은 Short Sale로 넘기고 카드빚만 파산선고 할수도 있습니다. (파산은 꼭 변호사와 상담 하십시요).
부부중 한쪽으로 집의 명의를 바꾼다고 Financial Obligation로 부터 벗어나는것이 아니므로 Quit Claim은 별 소득이 없으십니다. 카드빚은 카드사와 협상을 통하여 이자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 Balance Reduction 등등 어떻게 Nego 하시기 나름입니다. 연락주시면 더 상세한 정보 드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