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년을 두번 사용하셨다면 세번째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허가받은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지않은 기간은 인정 받지 못합니다. 1년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고 1년이나 6개월에 한번정도 미국을 다녀가시는게 가장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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