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배우자의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 신청자의 H-1B비자 스탬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분의 신분변경 관련한 서류를 꼼꼼히 구비하시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배경에 대해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F1- H1b로 변경한 상황이라 비자 스탬핑이 없구요
미국에서 혼인신고 한 뒤에 저 혼자 한국가서 비자 받아서 오려는데
이런 경우 남편의 H1b 비자 스탬핑 없이도 가능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배우자의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 신청자의 H-1B비자 스탬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분의 신분변경 관련한 서류를 꼼꼼히 구비하시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배경에 대해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남편의 H1B 비자 스탬핑 없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현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