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거주 중 E2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한국에 나가시게 되면 '비자'를 받으셔야 한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미국 체류 중에 한국에 나가 비자를 받아 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의 승인율이 많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2. OPT 받는 곳과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곳이 다를 수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OPT 조건 위반이 됩니다. 식당에는 따로 노동허가를 받으신 후 일하셔야 합니다. OPT 기간 중 그리고 영주권 접수후에는 '여행허가'가 있으시면 한국 출입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