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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비자, OPT/영주권에 대한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y**ghyu**** 공감0
조회1,857 작성일10/25/2022 10:19:15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F1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석사공부를 하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내년 3월 쯤 졸업을 하게 되어 향후 진로에 대해서 고민중인데요, E2와 영주권에 대해 알아보다가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미국 거주중 E2비자를 한국에서 발급가능한지?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중에 E2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승인률이 높다고 들었지만 한국으로 갔다가 돌아올수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어서 매년 1-2회 한국에 왔다갔다 해야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거주중 E2비자 발급을 한국에서 받는것이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면 출입국에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한국에서 받으면 승인률이 많이 낮은지도 궁금합니다.


2. OPT받은 곳과 영주권 스폰해주는 곳이 다른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A회사에서 OPT로 일하는 것으로 등록을 하고 무급으로 조금씩 일하면서 B식당에서 대부분 일하면서 영주권 스폰 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영주권 신청기간중에 한국에 출입국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I-20 만료는 23년 8월이고 F1비자 만료는 26년 8월입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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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6/2022 9:07:15 AM

1. 미국 거주 중 E2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한국에 나가시게 되면 '비자'를 받으셔야 한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미국 체류 중에 한국에 나가 비자를 받아 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의 승인율이 많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2. OPT 받는 곳과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곳이 다를 수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OPT 조건 위반이 됩니다. 식당에는 따로 노동허가를 받으신 후 일하셔야 합니다.  OPT 기간 중 그리고 영주권 접수후에는 '여행허가'가 있으시면 한국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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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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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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