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연락 받으신 것이 없고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취소가 의심되는 상황이시라면 영주권은 잠정적으로 '휴면' 상태에 있는 것일뿐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영주권의 경우 이민국에서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주권 갱신을 신청해 보시는 것입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 이민국은 10년동안 한국 체류 후 (영주권만료) 영주권이 취소된 줄 알고 '학생비자'로 입국한 한 영주권자에게 영주권을 갱신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