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진행 중 노동허가(EAD)를 받으시면 이민법상 다른 분야 파트타임, 자영업 등 모든 종류의 고용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영주권 승인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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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진행 중 노동허가(EAD)를 받으시면 이민법상 다른 분야 파트타임, 자영업 등 모든 종류의 고용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영주권 승인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