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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을 NIW 로 진행시 와 학교스폰을 받아 진행 할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lk**namo**** 공감0
조회1,813 작성일10/26/2022 3:25:21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 비자로 학교 실험실 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던중 미국에 더 있고자 영주권을 알아 보았습니다.
NIW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단 소리에 여러곳의 변호사 사무실에 제 케이스를 의뢰 해 보았고,
제 케이스가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얘길 여러 사무실에서 들었고 그중의 한곳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던중, 이직이 결정 되었고, 이직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 직장도 학교 실험실(J1) 이였으며 이번 실험실에 J1으로 트랜스퍼에 문제 없어서,
당연히 새로이 옮겨가는 실험실도 J1으로 트랜스퍼에 문제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옮겨가는 학교에서 J1으로는 고용할수 없다며 H1B를 제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J1 WAIVER 를 신청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H1B 비자로 거주하면서, 
NIW 로 독립적으로 영주권 진행을 하는것 과
학교 스폰을 받아 진행시 차이가 있나요? (가족은 저와 배우자 2명 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점이 차이가 있을까요?(진행비용, 진행 기간 등등…)
또한 학교의 스폰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었을 경우,
추후 학교를 떠나는데 제약이 있나요?
아님 몇년간 학교에 머물러야 한다는 계약? 약정? 같은것이 있나요?
어떤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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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7/2022 9:27:27 AM

아무래도 NIW로 진행하시는 것이 LC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니 시간, 경비면에서 조금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통하시든, NIW를 통하시던 '영구직'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해당 전문직에 종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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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0/27/2022 7:00:2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NIW는 고용주 없이 진행이 가능한 취업 영주권입니다. 학교가 고용주가 되어 영주권을 진행한다면 다른 카테고리로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있다고 NIW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필요한 영주권 카테고리와 그렇지 않은 카테고리 사이에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i) NIW가 아닌 대부분 취업 영주권은 노동 승인 (LC)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ii) 고용주가 없이 영주권을 진행하면 차후 어떤 취업도 가능하지만 고용주가 있으면 영주권 취득 후 당분간은 해당 회사(학교)에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물론 그 경우라도 몇 년 동안 학교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최소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영주권 취득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해당 고용 상태를 유지하라고 권장하며 그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이직에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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