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영주권신청을 하려다보니 갑자기 여러질문들을 많이 올리게 되는군요 그럼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즉시 해주시는 변호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전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어떤분의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하자마자 자동차나 집을 사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이민을 목적한 방문으로 의심하여 영주권신청이 기각된다"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하자마자 영주권신청을 해도 방문목적을 의심해 영주권신청이 기각된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글을 보게되니 걱정이 되어 다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인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하기위해 무비자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무비자의 체류기간이 끝나가는 60일에서 90일사이에 영주권신청을 하면 되나요
또한 차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사야 안전할까요?
여러가지 질문으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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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4/2014 11:11:4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 가족으로 영주권을 초청하는경우,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 이나 차를 사시는것은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이민 심사관의 검사에 대비하셔서, 영주권을 발급 받고 나서 사시는 것 또한 안전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까다로운 이민 심사관에게 나중에 인터뷰때 걸리면 문제의 소지도 있습니다. 귀찮아 질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시민권자 부모인경우 대부분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으니 조금 나중에 구입하는것이 안전 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웃집의 친척되는 사람이 몇년전에 관광비자로 들어 오려다가 짐가방에서 미국서 구하기 힘들다고? ㅎ 돌솥을 2개 가져오려다 관광하는 사람이 솥단지를 왜 가져 오냐며 공항서 한국행 비행기로 입국도 못하고 되돌려 보냈다네요. 이민국 직원도 까다로운 사람 걸리면 뭐든 꼬투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