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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자녀 시민권자를 통해 입양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 공감0
조회2,313 작성일7/21/2014 11:08:54 PM
현제 미국에 불체신분의 자녀가 (13살) 있는데,
아시는분들 말씀들어보니 미국거주 시민권자가
입양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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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14 8:39:44 AM
안녕하세요

입양을 통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부모에게 입양이 되고, 2년간의 거주요건을 채우고나서, 입양 판결까지 난다면,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4살 이전에 입양수속을 준비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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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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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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