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14 8:39:44 AM 안녕하세요입양을 통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부모에게 입양이 되고, 2년간의 거주요건을 채우고나서, 입양 판결까지 난다면,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4살 이전에 입양수속을 준비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