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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거절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f**rt**** 공감0
조회3,108 작성일7/21/2014 8:54:54 PM

안녕하세요,

DACA를 신청했다가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받은 학생입니다.

담당 변호사의 부제로 편지를 받은지 1년 반이나 지났습니다.

I-290B를 30일이내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넘겨 제출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면

DACA를 재신청 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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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14 8:38:09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재심요청또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이미 신청한 케이스를 다시 재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지난번에 실패한 이유가 변호사의 실수뿐이고, 본인께서 추방유예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다시 재신청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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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1/2014 9:59:10 PM
추방유예(daca)는 거절되면 어필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요청의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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