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후,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신상태에서 거절이 될 경우, 본인께서는 미국을 출국하셔야 합니다. 멕시코를 이용하여서 다시 재입국 하시는 방법은, 6개월 체류기간을 발행 해 주는 것에 대하여서는 각 개인마다 상황이 틀리므로 정확한 조언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F1 비자 신청이 거절된다고 할지라도, 아내 되시는 분께서 E-2비자를 신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체류기간내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