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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m**ory28**** 공감0
조회2,757 작성일7/16/2014 1:46:10 PM
추방유예갱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교 1학년이라 짬짬히 용돈은 벌고있지만

세금보고는 안했는데...

인컴은 어찌 적어야할까요?

인컴이 없다고 적으면...

한달 쓰는 돈은???

하찮은 질문이지만, 저에겐 너무 절실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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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6/2014 1:54:49 PM
안녕하세요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1년에 만불 미만의 수입의 경우, 세금보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학생이셨고, 1년의 수익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이었다면,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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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6/2014 1:55:01 PM
인컴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사실대로 쓰면 될 일입니다.
별 걱정을 다하네요.
답변일 7/16/2014 1:57:38 PM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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