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6/2014 1:54:49 PM 안녕하세요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1년에 만불 미만의 수입의 경우, 세금보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학생이셨고, 1년의 수익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이었다면,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6/2014 1:55:01 PM 인컴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대로사실대로 쓰면 될 일입니다.별 걱정을 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