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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만기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r052**** 공감0
조회2,121 작성일7/14/2014 3:53:23 PM
곧 리뉴를 해야하는데 워킹퍼밋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이카드에 만기가 12월이라고 되있던데
그날짜 120일 (4개월) 전에 신청하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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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4:04:32 PM
네 맞습니다. Employment Authorization 카드에 나와 있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120일이되시는 시점에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4:15:03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만료되는 날짜와 워킹퍼밋 만기 날짜가 같다는 전제아래, 이민국에서는 12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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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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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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