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4:04:32 PM 네 맞습니다. Employment Authorization 카드에 나와 있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120일이되시는 시점에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4:15:03 PM 안녕하세요추방유예 만료되는 날짜와 워킹퍼밋 만기 날짜가 같다는 전제아래, 이민국에서는 12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