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10:07:05 AM 안녕하세요미국에 입국하신후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을 하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대략 6개월 내에 임시 영주권을 발급 받게 되십니다. 즉,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게 되십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 5년뒤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한국 국적은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